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신호시 우회전 (문단 편집) == 목적 ==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적신호 및 황신호에 회전을 허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전은 짧은 회전으로, [[우측통행]]국가에서는 우회전, [[좌측통행]]국가에서는 좌회전을 의미한다. 우측통행 기준으로 적신호 시 우회전은 다른 차량과의 간섭이 가장 적은 우회전을 허용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녹색 신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교차로의 대기열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때문에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가 지나가지는 않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 뒤 회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최소한 [[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호에 따르지 않는 통행 방식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나 [[보행자]]는 물론 [[유턴]]하는 차량보다도 우선 순위가 낮다. 그러므로 무조건 [[양보#s-2|양보]]하여야 한다. 당연히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이 '''적신호 시 우회전한 운전자가 100%'''에서 출발한다. 또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있는 앞 차량에게 자신이 우회전을 하겠다며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엄연히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적신호 시 우회전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 차량이 비켜 줄 의무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회전 차량을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해 양보하면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비키면 안된다. '직우' 화살표가 있는 차로든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차로든 상관없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의해 우회전이 불가능하다면 잠자코 신호가 녹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직진 금지' 표시나 '우회전 전용' 글씨가 있는 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적신호 우회전은 통행 효율성을 위해 안전성을 일부분 포기하는 제도로서 운전자들의 방어 운전과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이나 중국은 교통 선진화가 더뎌 우회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적신호 우회전을 잠시 폐지했다가 교통 혼잡 및 운전자의 불편을 이유로 1971년부터 다시 시행했는데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50%~60% 급증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적신호 시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는 북미와 북미 교통 체계에 영향을 받은 일부 국가들뿐이고, 녹색에만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국제 표준이 되는 [[신호등/유럽|유럽식 교통 체계]]에서도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일부 주·도시에서는 더 나아가 [[일방통행]] 도로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 ←와 ↑방향 도로의 교차]에서 좌회전도 적신호에 허용한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전거도로]]에 있는 자전거 신호등이 '적색([[파일:trafficRbike.svg|width=15]])'일 때 자전거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있는 버스 신호등이 '적색([[파일:trafficRbus.svg|width=15]])'일 때는 우회전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가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통행 간섭이 일어나므로 법령에서 우회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우회전시키기 위해서 우회전 버스 전용 신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